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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25 2013가합546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2012. 6. 5. 사망한 망 H(1924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상속인으로 그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을 두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망인 20/34, 원고 및 피고들 각 2/34 지분 비율로 공유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경과 원고와 그 남편인 I은 나머지 형제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문제로 의견충돌이 있어 왔는데, 원고와 I이 2005. 7. 1. 이 사건 부동산의 101호에 거주하면서부터 다툼이 심화되었다.

원고와 I은 2008. 7. 20. I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지분을 10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의 4)를 작성한 후, 2008. 8. 1. 망인으로 하여금 인감도장을 위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으로 변경하게 하고, 같은 날 망인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을 방문하여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을 제5호증의 3에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만을 표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중 망인의 지분을 매도할 의사가 없고, 막내딸인 원고와 법적 분쟁을 할 의사가 없으며, 죽기 전까지 망인의 지분을 자식들 7명이 손대지 못하고, 법적으로 원고가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망인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5호증의 3)와 원고를 망인의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망인 명의의 재산관리인 지정서(을 제5호증의 2)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I은 2008. 10. 14.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망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0232)를 제기하였으나, 망인은 법무법인 장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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