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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2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오산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같은 시에 있는 오산농협 역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C)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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