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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4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16:00경 대전 서구 관저동 KT구봉지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반환받을 조치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 12: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과 현금카드 1매를 반환받을 조치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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