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 소속으로 대구 달성군 E 소재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F과 G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와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H 소속 근로자였던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1. 22. 10:0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의 주차타워 지하1층 승강기의 평형추가 이동하는 공간에서 소방배관 용접작업을 하던 중, 주차타워 상부에서 승강기를 발판으로 사용하여 소방배관 용접작업을 하고 있던 H 소속 근로자였던 J이 아무런 신호 없이 승강기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총중량 3,744kg 상당의 평형추가 하강하면서 망인의 머리를 충격하여 대뇌 골절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K, 망인의 자녀인 L, M(이하 ‘K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 H,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4662호로 ‘원고, H, 피고는 각 D, F, G 등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H, 피고는 공동하여 K에게 43,857,780원, L, M에게 각 27,571,8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9. 11.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9. 25.부터 2016. 4. 29.까지 K 등에게 위 판결에 따라 합계 1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및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