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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4노2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싸이언 휴대폰 1대(증 제25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 등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은 압수된 증 제5호[자동차열쇠(현대 포터차량키)], 제11호[카벤 남성용 손지갑(갈색)], 제13호[카릭 후레쉬(검정색)]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에는 압수된 증 제5, 11, 13호와 같은 물품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압수물은 이 사건 절도범행의 장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해자환부의 대상이 아닌 압수된 증 제5, 11, 13호를 모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할 것을 선고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의 피해자 “Q”을 “C”으로, 순번 15의 피해자 “AJ”를 “AX”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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