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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3. 10.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22:2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4.19 탑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각 산로 1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 상태의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운전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손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는 모두 보상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 인의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금번에는 작량 감경 후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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