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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6.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6. 5.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01:4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벤츠 S500L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법률 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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