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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9 2018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고, 2014. 9.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16:10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그 중 2회는 무면허 운전에도 해당한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징역 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당연 퇴직 처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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