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5노72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 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한의원에 찾아가 이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동기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원심 및 당 심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