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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2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D, F, G, H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다급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사채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점, 건강이 좋지 못한 부모님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하고 피고인도 병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범한 계획적 범행으로 그 범의가 뚜렷한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점,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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