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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2 2014노32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횡령금 1,500만 원 및 편취금 5,000만 원...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권한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씩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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