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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4 2012고단6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12:30경부터 13:0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매장 안의 야채코너에서 계산하지 않은 고구마를 즉석에서 먹다가 종업원 F이 만류하자 화가 나 진열되어 있던 고구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도 하지 않은 소주병을 열어 마시면서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마트 입구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최근에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E마트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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