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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30 2012고정885
폭행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7. 29. 19: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시장 내 상가 ‘G식당’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할퀴어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 견치의 탈구, 흉곽 타박상, 안면부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는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2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8.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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