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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1577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2세, 여)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D(61세, 여)의 사위이다.

피고인은 장모인 피해자 D이 2013. 5. 16. 입국하였다가, 필리핀 본국으로

8. 10경 귀국 예정일을 연장하여 필리핀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 6. 22:40경 제주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인 처와 장모, 그리고 딸을 만나자 왜 늦었냐고 하면서 피해자인 처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폭행하고, 계속하여 타고 온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인 장모를 향해 던지려다가 술에 취해 넘어지자 일어나서 목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 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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