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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1 2016노8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O가 입점의향서나 축산발전기금, 군인공제회 기금인 M-플러스 등의 자금 지원을 믿고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초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여받은 것은 아니고, 한우식당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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