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식 정도 나이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월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