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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노9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 아파트의 시공권 및 시행권 일체를 포기하거나 시행사인 유한회사 E을 양도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설령 기망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K는 액면금 3억 3,000만 원의 어음에 대한 어음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기 위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액면금 5억 5,000만 원의 어음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에 갈음하였고,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O, D와 원만히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M, U과도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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