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5 2016노11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도로를 왕래한 사람이 1년 동안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