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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29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변경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2011. 11. 9.경 원고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B은 2013. 10.경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결제를 지체했는바, 2014. 2. 5. 당시 그 금액은 9,878,936원(원금 8,985,980원, 이자 및 연체료 892,956원)이었다.

나. B의 처분행위 1) B은 2013. 8. 8.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빌렸다. 2) 그러나 B은 위 변제기까지 위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13. 10. 17.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8.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상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 초과상태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가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57,000,000원, IBK캐피탈에 11,754,884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저축은행에 9,459,46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2. 19. 채권자 원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각 가압류(청구금액 : 원고 - 9,489,047원, 삼성카드 주식회사 - 21,513,432원), 2014. 2. 4.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가압류(청구금액 : 5,574,527원)가 마쳐졌는바, B이 2013. 10.경부터 이미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등을 연체하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각 가압류가 마쳐진 점에 비춰보면,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각 가압류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114,791,350원(= 57,000,000원 11,754,884원 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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