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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8. 22:38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연신 내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연 신 내역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와 같이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 1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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