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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7.07 2017고단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10. 4.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29. 00: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비산동 종합 운동장 부근 술집 앞길에서부터 과천시 갈현동 갈 현삼거리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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