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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7 2017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2.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4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 원 역 인근에 있는 계절 음식점에서 과천시 갈현동 SK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및 유사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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