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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고단3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계산을 하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뒤에 서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27세)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22:4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 등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인치되던 중 주먹으로 위 G의 뺨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13.경 12: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손으로 공용물건인 유치장 보호벽 일부를 뜯어내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에 대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17. 10. 18.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폭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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