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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00862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1.29 .부터, 원고 B에게 21,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상가 수 분양 원고 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E 주식회사( 원고들이 처음에 이 사건의 공동 피고로 하여 소제기하였다가 재판 진행 중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F 외 7 필지 지상 아이하니 건물 중 상가를 1호 씩 분양 받은 사람들이다( 이하 원고들이 분양 받은 상가들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상가’ 라 한다). 나. 피고의 형사처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 운영자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수분 양자들에게 위 건물의 상가를 분양한 후에 수분 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기 전에 G 등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면서 G 등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는 업무상 배임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어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11 내지 1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상가의 제 3 취득자로서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피 담보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구상에 응하여 원고들이 변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법 리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 보증인으로부터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 3 취득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는다는 점에서 물상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 부동산의 제 3 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상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 370 조, 제 34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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