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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348863
계약금 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2015. 6.경부터 같은 해 7.경 까지 사이에, 부산 기장군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원고 A는 1층 C105호, C106호, 원고 B는 1층 C102호, B104호, 원고 C는 1층 B102호, 원고 D은 1층 B108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수탁자 및 매도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 주식회사 동부산홀딩스, 시공사로 주식회사 세정건설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당시 분양광고지에는 ‘연예기획사 F 입점확정’, ‘상시공연 및 드라마촬영’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연예기획사가 입점하여 상시공연 및 드라마촬영이 예정되어 있고, 입주예정일인 2016. 6.경에는 상가 주변이 활성화되어 임대가 충분히 가능하고, 피고들이 적극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2016. 7.경이 되어서도 이 사건 상가 주변의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하여 향후 6개월가량은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중 일부금액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들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을 1호증의 기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예기획사인 F가 실제 2015. 7. 17.경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분양광고가 거짓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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