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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24407
약정금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47,5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2007. 9.경 시행한 E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 장차 사업시행자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각 26.4㎡(약 8평)씩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택지분양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2007. 6. 7. 피고 C에게, 원고 B은 같은 날 피고 D에게 각 택지분양권을 89,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을 ‘명의변경시’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각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그 무렵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각 8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다른 10명의 주민들과 함께 2007. 9. 30.경 F상가조합을 결성하였고, 위 조합은 2008. 7. 23. 시공사인 주식회사 코레드디앤씨(이하 ‘시공사’라 한다)에게 조합원들의 택지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위 조합과 시공사는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G 343㎡를 분양받았고, 시공사는 분양받은 근린생활시설용지에서 상가를 신축한 후 2010. 11. 30. 신축한 상가 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H 외 1필지 지상 건물 제301호 중 8분의 2 지분을 피고 C에게, 8분의 3 지분을 피고 D에게 각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라.

송파세무서는 2014. 6. 1.경 원고들이 위 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양도소득세 87,436,500원{= (과세표준 137,000,000원 이 사건 택지분양권 외에 보유하고 있던 이주자택지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가된 것이다.

목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13,700,000원 납부불성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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