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서 ‘F’이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6. 7.부터 2016. 1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제공한 위 식대료는 2016년 8월분 9,6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9월분 8,112,500원, 10월분 6,957,500원, 11월분 3,443,000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14. 9,603,000원 및 8,112,500원, 2016. 12. 8. 2,150,500원, 2016. 12. 30. 3,443,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G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6,664,650원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2158)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6.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G을 상대로 식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7가소455994)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6,664,650원 및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7. 9. 29.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채무자를 G,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7타채516642)을 신청하였고, 2017. 10. 10.'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2158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한 채권 중 6,664,65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49,239원을 압류한다.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7.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식대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