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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1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1. 23:10경 충북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동종 전력의 시기, 횟수 및 차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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