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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합56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01:00 경 순천시 D에 있는 구 E 파출소 앞 길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5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순천시 G 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사진, 진단서

1. 사건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 1년 3월 ~ 4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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