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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6 2018고합16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함께 친구인 B 공소장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을 만나러 가기 위해 순천에 내려온 피해자 C( 여, 20세 )를 2018. 2. 12. 새벽 순천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만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순천에 연고가 없어 마땅히 잘 곳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2018. 2. 12. 03:48 경 순천시 G 모텔 H 호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에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거부하는데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으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및 증거 물 사진),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불특정인이나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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