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25cc JUDY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0. 6. 01:13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78-43번지 앞 노상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사거리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고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여, 30세)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