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마트의 야채코너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2018. 1.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5. 14:00경 위 마트의 야채보관 냉장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1. 10.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0. 오후경 위 마트 야채보관 냉장고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1. 1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5. 08:55경 위 마트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보고 싶었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4. 2018. 1. 1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8.경 오후 시간에 위 마트 건물 뒤편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서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좋아해요.”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5. 2018. 1. 2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4. 09:20경 위 마트 내 야채코너에서, 야채를 포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저장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