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6.24 2011고단2099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매입,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대포통장 판매자들로부터 통장을 매입하고, 피고인 B는 통장을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맡겨 대포통장 구매자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2011. 3.말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지하철 방학역에서 F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G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H)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합계 2,100,000원을 지급하고 총 9개의 통장을 양수하였다.

그리고 2011. 4. 11. 위 방학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원을 받고 G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합계 3,600,000원을 지급받고 총 10개의 통장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을 양도 및 양수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타인명의의 휴대전화기들을 다량으로 매수한 후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대포폰 구매자들과 흥정하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기들을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맡겨 대포폰 구매자들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2011. 4. 12. 경기 부천시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2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