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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2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0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하여 2008. 5. 2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1. 8. 20.부터 C라는 상호로 엘리베이터 부품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가 2011. 5. 6.부터 피고에게 분철 및 입철 등의 엘리베이터 자재를 공급하여 오던 중, 원고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D가 피고에게 제안하여 2011. 8. 3. 공동영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 대표 D(이하 ‘갑’이라고 한다)와 C 대표 B(이하 ‘을’이라고 한다)는 상호간에 엘리베이터 웨이트 제조, 판매의 공동 경영 사업을 위한 약정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갑’의 보유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을’은 엘리베이터 생산시설 및 기술과 판매처(현대엘리베이터)를 제공하여 엘리베이터 웨이트 전문 생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2조(회사 상호 및 대표자) 공동운영 기업의 상호는 ‘C’로 하며 대표자는 공동으로 하고 상호 협의한다.

제5조(갑의 대금지급) ‘갑’은 ‘을’의 소유 엘리베이터 웨이트의 생산시설, 기술 및 판매계약권(현대 엘리베이터 외)에 대한 권리금으로 일금 2억 5천만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의 약정서 작성시 1억 원, ‘을’의 김포공장 이전시 1억 원, 12월 중으로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7조(수익분배) ‘갑’과 ‘을’은 엘리베이터 웨이트의 생산, 판매 등 공동경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기간 결산 후 순이익)에 대하여 갑 70%, 을 30%로 이익금 분배를 한다.

다.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후로도 원고는 2012. 2. 23.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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