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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2.07 2018가합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이하 ‘갑’이라 함)와 C(이하 ‘을’) 및 피고(이하 ‘병’)는 2016. 6. 13.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차용금) 채권자 ‘갑’은 2016. 6. 13. 금 500,000,000원(금 오억 원)을 채무자 ‘을’에게 빌려주고 채무자 ‘을’은 이것을 차용하였다.

제2조(자금의 사용 용도) ① ‘을’은 ‘갑’으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전액을 다음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 자금의 사용 용도: 'INDONESIA SOLAR POWER PLANT(INDONESIA ENERGY DEVELOPMENT PROJECT) IPP PROJECT 44MW' 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수행하기 위한 첨부1에 기재된 Pre-FS and Consulting Fee(타당성조사 및 인허가 관련 제반비용)② ‘을’은 차용금으로 ‘INDONESIA SOLAR POWER PLANT(INDONESIA ENERGY DEVELOPMENT PROJECT) IPP PROJECT 44MW'에 대하여 전항의 비용을 지급 완료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갑‘에게 즉시 제출한다.

제3조(연대보증) ‘을’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병’은 개인자격으로 ‘을’의 계약의무 이행 및 상환에 대한 연대보증을 한다.

제4조(상환일 및 상환장소) ‘을’은 차용금을 2016. 12. 31.까지 ‘갑’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갑’의 주소지에 지참하여 변제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에 송금하여 변제할 수 있다.

제5조(이자 및 지연손해금) ① 이자는 금 1,000,000,000원(금 십억 원)으로 중도상환 시에도 변동 없이 지급하며, ‘갑’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

② ‘을’이 원리금의 변제를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하였을 경우 ‘을’은 일일당 금 300,000원(금 삼십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갑’ 원고 ‘을’ C ‘병’(연대보증인) 피고

가. 1 C은 2016. 6.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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