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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 22: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약초 오리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5에 있는 쉐보 레 서비스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3. 1. 22:2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D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고 신매 네거리 방면에서 경산이 마 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315 쉐보 레서비스센터 부근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차를 진행시킨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4 세) 운전의 F 비 엠더블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차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27 세) 운전의 H 투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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