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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22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8. 18.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창원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도로,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술용역계약(계약금액: 1억 8,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2015. 6. 창원 공사와 관련하여 산지전용 등에 대한 기술용역계약(계약금액: 2,0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각 체결하고, 2016. 4. 김해 일반산업단지 1블럭 및 2블럭 각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이하 ‘김해 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토목설계에 대한 용역계약(계약금액: 1블럭 4,000만 원, 2블럭 9,0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16. 피고와, ‘창원 공사 및 김해 공사와 관련한 각 설계용역(추가 용역 포함)의 경우 현재까지 수행한 과업 성과로 원고의 업무는 완료되었고, 설계용역비의 경우 그전까지 원고가 받았던 중도금과 피고가 추가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추후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8. 피고에게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7. 5. 12. 원고에게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수령하는 즉시 정산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합의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게 ‘골조공사 완료 시 용역비를 받기로 하였는데,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받으면 즉시 정산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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