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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1 2015고정1679
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회장으로서,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은 소방본부장 등의 소방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 물에 대한 개수 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경 위 장소에서, 세종 특별자치 시 소방본부가 실시한 ‘ 관내 행락 철 캠핑 장 긴급 합동 점검’ 결과에 따라 세종 특별자치 시 소방본부로부터 위 회사 사업장 내의 불량 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2013. 12. 15. 경까지 이행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서, 소방대상 물의 관계인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세종 특별자치 시 소방본부장은 2013. 9. 수령인을 D, E(C 의 각 대표이사) 로, 조치명령대상을 “ 세종 특별자치시 B, 소유자” 로, 조치명령기간을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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