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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2다98638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1,071,418,147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의 B에 대한 예금계좌 및 증권계좌 등 대여행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행위(OTP 관련 비밀번호 및 증권계좌 제공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B의 편취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B은 2010. 3. 1.경 원고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실은 자신이 한국인이고 증권회사에 다니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일본 국적의 영주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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