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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2 2017나33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A, C의...

이유

1.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갑 제2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A(피고 C에 대하여)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A은 2011. 4. 29. 06:10경 F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는데, F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다.

③ 원고는 피고 A이 치료받은 병원에 지급보증을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고 A의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2014. 1. 17. 피고 A을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1,580,079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3178), 이에 피고 A은 2015. 4. 2. 원고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 F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0717)를 제기하였다.

④ 나아가 피고 A은 2015. 8. 4.부터 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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