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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26 2017나541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하여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전임 회장 등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였고, 원고의 전임 회장 등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발전5개사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전임 회장 등과 연구개발비 횡령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횡령금액 372,754,615원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9, 10, 13, 14,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전임 회장 등과 공모하여 연구개발비 횡령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고 대표이사 I은 검찰 조사에서 원고의 전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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