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9. 8. 1. 상속받은 경기 양평군 B 임야 28,264㎡를 수회 분할양도하였는데, 그 중 2013.경 양도한 B 임야 133㎡와 C 임야 1,355㎡에 관하여 2014.경 ‘양도가액 201,250,000원, 취득가액 2,208,804원, 양도차익 136,333,756원’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33,550원(= 본세 17,362,48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777,998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86,499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9.경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1,728,81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한 다음, 2016. 4. 27. 피고에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20,933,55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2,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원고는, 자신이 상속받은 임야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회에 걸쳐 개발 및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