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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064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64]
판시사항

[1]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임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대한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변론기일에서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의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6% 상실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계속하여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왔고, 특히 원고가 정신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이며,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자백 당시 원고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문수)

피고,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여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백의 취소를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8. 27. 선고 91다15591, 15607 판결 ,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각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전남 8자 3031호 화물자동차에 들이받혀 뇌좌상, 다발성늑골골절 및 우측혈흉, 우측대퇴골골절, 우측경골골절 및 양측비골골절, 골반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제1심법원이 전남대학교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전남대학교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우족관절의 부분 강직 및 우족지 운동 제한 등으로 그 노동능력이 도시일반노동자로서 15%, 철근공으로서 17% 각 상실되었고,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식피공여부 반흔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상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나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14급 4항에 따른 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이명증으로 3%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는 취지의 신체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자,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19.49%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성형외과 및 이비인후과 영역에서의 노동능력상실은 없으며 정형외과 영역에서만 도시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15%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을 16% 상실한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는 자백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철근공으로서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여 그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도 치료를 계속하고 있고, 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정신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재활의학과 및 흉부외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부분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였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는데, 세브란스병원장으로부터 원고가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흉부외과 영역에서는 늑골 골절로 인한 흉통 및 횡경막 파열로 인한 호흡장애로 28.4% 상실되었고, 신경정신과 영역에서는 두부 손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와 성격 변화 등의 후유증으로 치료 종결일로부터 7년간 17% 상실되었으며,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는 우측 슬관절통, 우측 족관절 운동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고 우측 하지의 저린 증상이 향후 2년간 남게 되어 향후 2년간은 46%, 그 이후부터는 24% 각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신체재감정촉탁결과가 회신되자, 원고의 원심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신체재감정촉탁결과와 같이 철근공으로서의 노동능력이 단계적으로 치료 종결일까지는 100%, 그 다음날부터 2년 후까지는 67.9%, 그 다음날부터 5년 후까지는 54.83%, 그 다음날부터는 45.58% 각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변경하는 한편, 원심 제9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7. 5. 29.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의 위 자백을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원고가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16% 상실하였다고 자백한 바 있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을 계속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받아 왔고, 특히 원고가 정신장애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1심판결 선고 후인 점(갑 제14호증의 2 내지 5,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7),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정형외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만 후유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으로서는 신경정신과, 흉부외과, 재활의학과 영역에서도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위 자백 당시 원고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고 제1심 신체감정결과 이외의 다른 후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자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자백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백 취소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자백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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