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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감도1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1.5.15.(130),1058]
판시사항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보호감호 요건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한다.

[2]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범죄사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이고,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박현근

주문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이 사건 공소장 및 감호청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 및 감호청구원인사실은 피감호청구인이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고, 여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행사실은 인정되나, 상습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이유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으로 의율한 다음, 보호감호사건에 대하여는 피감호청구인의 과거 행적, 범죄경력, 성격과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를 적용하여 보호감호를 선고한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보호감호에 처한다고 하고, [별표] 제2호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제2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제6조(제2조 제1항제3조 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와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고,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이 '상습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상습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위 형법 각 본조의 죄를 범한 때 및 그 각 미수죄를 범한 때'에 한하여 보호감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감도86 판결, 1996. 3. 26. 선고 96도13, 96감도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검사와 피감호청구인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된 범죄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반죄이고, 이는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별표]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보호감호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감호사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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