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다256022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상고인
A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나105092 판결
판결선고
2016. 4.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 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 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 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위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의 농협 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위 법조항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농협중앙회는 2000. 6. 29.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 1억 원을 대출하였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B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②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대출금 채무 중 8,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농협중앙회는 B와 피고를 상대로 나머지 대출금 2,000만 원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4. 2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B와 피고의 채무가 합계 약 15억 원에 달한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라 B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6년 무렵 매각, 배당절차가 완료되었는데, 농협중앙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권자로 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B의 대표이사인 피고에게 통지된 2006. 5. 25.자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에는 위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 중 가장 낮은 제4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13억 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⑤ 한편 농협중앙회가 위 임의경매절차 이후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거나 추심에 나선 사정을 찾아볼 수 있는 증거나 자료는 전혀 없다. B의 소유로 남아 있던 다른 토지가 2008. 2.경 공매절차에 의해 매각되어 배당되었는데, 농협중앙회는 위 공매 대상 토지에 관하여는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 두거나 공매절차에 참여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역시 이 사건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 등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⑥ 피고는 2008. 10, 6.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 2010. 4. 6.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2010. 3. 31.자 기준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피고에게 다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 등은 찾아 볼 수 없다.
⑦ 피고는 C 출생한 비교적 고령으로,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1심부터 일관되게 '위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농협중앙회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다.
⑧ 원고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당시 임의경매절차에 의한 변제 내지 농협중앙회의 체권 추심 포기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