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삼촌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증의 피고 인영 부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원고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