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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6002 판결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무효확인][공2001.4.15.(128),784]
판시사항

[1]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구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구 교육법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 무등록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구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상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구 교육법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구 교육법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제6조제19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직접 그 무등록 학원의 폐쇄를 위하여 출입제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달리 무등록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관한 규정이 그와 같은 폐쇄명령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3]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 구 교육법 소정의 학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상 무인가를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 1]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9헌바1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4, 316)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공1996하, 2396)

원고,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연구원 이사회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교육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 침해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1, 2, 3, 5, 6점)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성직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의 자유도 포함되지만, 그 종교교육이 종교단체 내부의 순수한 성직자 또는 교리자 교육과정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설립에 일정한 설비·편제 기타 설립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교육법학원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이러한 교육법학원법상의 규제를 들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설립·운영하여 온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연구원'이라는 명칭의 교육기관(이하 '이 사건 신학연구원'이라고 한다)이 순수한 종교단체 내부의 성직자 또는 교리자 양성기관이 아니라 교육법상의 학교 혹은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함에도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폐지 전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나 구 학원법(1995. 8. 4. 법률 제496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폐쇄를 명한 피고의 1996. 6. 12.자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의 규정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외 위와 같은 교육법학원법의 규정에 기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혹은 다른 종교단체의 유사 교육기관과 비교할 때 자의적인 차별을 하는 것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또는 이 사건 신학연구원 전체를 폐쇄할 것을 명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이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교육법상의 학교와 학원법상의 학원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2, 3, 4, 7점)

학원법 제2조 제1호제6조제19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학원법상의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직접 그 무등록 학원의 폐쇄를 위하여 출입제한 시설물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달리 무등록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폐쇄조치에 관한 규정이 그와 같은 폐쇄명령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37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설립·운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에서 학원법 제6조 등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신학연구원이 그 교습과목 등의 면에서 학원법상의 학원에 해당하므로 학원법상으로도 무등록을 이유로 그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법 제85조 제1항제91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교육법 소정의 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는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에 관하여는 그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교육법의 규정은 이 사건 신학연구원이 그 소정의 학교에 해당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신학연구원은 그 지원자격과 시설, 교과과정, 강의교과목, 수강료 부담, 교육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4년제 또는 3년제의 단계적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것으로서 학교로서의 특성을 갖춘 교육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신학연구원의 폐쇄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교육법의 규정상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을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소기간의 준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 8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1996. 6. 12.자로 있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18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모두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여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종전에 제기하여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998. 7. 24.자로 있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소기간의 도과에 관하여 구 행정소송법의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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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4.15.선고 99누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