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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286 판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집45(2)형,781;공1997.7.1.(37),1938]
판시사항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에서 정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의 의미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사설학원이 [1]항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 사회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호 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가, 위 법률 제4996호에 의하여 개정 전의 규정 중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교육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는바, 위 프로그램저작권 제한규정의 성질이나 위 개정 법률의 문언 및 그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것으로서 교육법상의 교육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률에서의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소정의 교습을 행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와 ' 사회교육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등과는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을 마친 학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설학원이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추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은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는 위와 일부 다르지만,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이 사건 학원이 위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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