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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도519 판결
[교육법위반][집37(3)형,636;공1989.11.15.(860),1609]
판시사항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구 헌법(1980.10.27. 전문개정 공포) 제19조 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위 헌법 제29조 제1항 , 제6항 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나. 정교분리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고, 교육법 제81조 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구 헌법 제29조 제1항 과 마찬가지로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교육기관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여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양영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들의 소위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교육법 제163조 제5호 의 구성요건은 제85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생을 모집하거나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법이 정한 학교설립인가 없이 제1심판결 설시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제1신학교라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1982.학년도 4년제 대학과정인 신학과 등 신입생들을 모집하였다는 것이므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1종 1파의 교육의 자유와 그 교역자나 지도자 육성의 자유와의 관계에 비추어 위에서 본 법조에서 말하는 학교의 의미와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것인가가 문제라 할 것이고 이 점을 밝혀보기 위하여는 종교의 자유와 교육에 관한 관계규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헌법(1980.10.27. 전문개정공포) 제19조 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아울러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를 위한 선전 포교의 자유가 포함되며 정교분리 원칙상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교육법 제5조 제2항 )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의자유의 일환으로서 보장되는 것이다.

한편 구 헌법 제29조 제1항 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제6항 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교육제도 등의 법률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의 하나인 교육법 제1조 제2조 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침을, 제3조 제4조 에서 그 목적의 실현, 교육의 제도, 시설, 교재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7조 에서 모든 학교는 국가의 공기로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동등한 학교의 수료자 또는 졸업자는 국립, 공립, 또는 사립의 구별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고 밝혀서 교육을 위한 학교는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인적, 물적 시설 등과 위에서 본 여러가지의 규정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갖는 기준에 의하여 설립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가 하면 교유기관으로서의 학교에 관하여 교육법 제81조 는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고 하여 학교의 종류를 규정하며 제85조 에 학교의 설립, 폐지에 대한 인가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규정 내용과 아울러 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인류 문화발전의 초석인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학교란 교육을 위하여 그에 상당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피교육자로 하여금 인간사회의 문화 재생산 내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된 교육내용을 영속적으로 가르침 받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로써 본다면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위 헌법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제1신학교가 소론이 시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육법 소정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므로 신학교라는 이름아래 4년제 또는 2년제의 단계적 교육과정을 이수케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립된 위에서 본 학교로서의 특성을 갖춘 교육기관인 이상(이 점에서 교회가 신도들에게 종교교육을 하는 각종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나 사회교육시설이 성인교육을 위하여 실시하는 노인대학, 주부대학 등과 구별된다) 그 내용이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한 종교교육이라거나(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제1신학교는 일종 일파의 종교교육만을 교수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학위수여 등이 없다 하여 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교육법상의 학교설립인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고, 위 교육법 제81조 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종한 구 헌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일 뿐이므로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종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이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여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1신학교장, 같은 학교 이사장으로서 학교설립인가 없이 1981.12. 제1신학교라는 이름으로 1982. 학년도 4년제 대학과정인 신학과등 신입생 102명을 모집한 행위에 대하여 교육법 제163조 제5호 , 제85조 제1항 을 적용한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고 이를 다투는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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