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으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업체의 임·직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지위에 있을 당시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업체의 임·직원(고속도로관리공단 토목상무)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의 지위에 있을 당시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설령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는 한 후자의 점에 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판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54조 , 제298조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 형법 제129조 제1항 ,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 , 제13조의3 ,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 1월경부터 1998년 7월경까지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 소장(처장급)으로 재직하면서 재직기간 중 시공업체들에 대하여 공사시공, 설계변경, 준공검사승인 등 공사일체를 관리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오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바, 1998년 7월경 성남시 판교 인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고속도로 공사 시공업체인 제1 주식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1, 제2 주식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2, 제3 주식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3, 제4 주식회사 현장소장 공소외 4으로부터 설계변경, 품질시험 등 원만한 공사감독에 대한 사례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7. 6.경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직에서 퇴임하고 고속도로관리공단 상무로서 근무하였는데, 위 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고속도로관리공단 상무로서 근무할 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특가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의 간부직원은 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게 되나 고속도로관리공단의 간부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는 "공사의 업무의 일부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3조의3은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설립근거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이고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위 공단의 업무내용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의 일부임이 명백하므로 고속도로관리공단의 간부인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소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4. 판 단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의2 제1항이 "공사는 제1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의3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원 및 직원 외에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더러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특가법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피고인이 특가법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업체의 임·직원(고속도로관리공단 상무)의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종전에 특가법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소장의 지위에 있을 당시에 담당하였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설령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의3, 제12조의2, 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공소장변경이 되지 않는 한 후자의 점에 관하여까지 적극적으로 심판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심이 그 점에 관하여 심판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